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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행…적용 대상에 "공급망 안정 유형" 추가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인 이씨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도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새 기업활력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에 기반한 사업 재편 제도는 사업 혁신과 구조 변경에 나서는 기업을 지정해 금융·세제 등 혜택을 주고 일부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주로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기업활력법에는 ▲ 과잉 공급 해소 ▲ 산업 위기 지역 ▲ 신산업 진출 ▲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등 5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공급망 안정" 유형이 추가됐다.


또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도 사업 재편으로 인정하는 등 사업 재편 요건을 한층 완화했다.


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후 총 484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이들 기업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2만명의 신규 고용과 38조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사업 재편 지원 회사 중에는 중소기업(81%)과 중견기업(17%)이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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