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법정 향하는 이병기(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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