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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 후 회수" 포함 다가구주택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전세사기 양형기준 강화하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제도도 내용에 포함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의 후순위자로 계약하게 돼 종국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에 놓이는 일이 많았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황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 의원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함께 구제방법을 폭넓게 확장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 전세사기 피해 위험은 낮추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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