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일당이 검거됐다.
현금을 가로채는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특수공갈·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A(59)씨를 구속 송치하고 B(4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미등록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청주지역 노래방 20여곳을 돌며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업주들을 협박해 총 4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점을 잡힌 업주 4명으로부터 3억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노래방 업주 10명을 협박해 계모임을 만든 뒤 곗돈 2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2명의 업주를 상대로 자신이 도매로 사들인 3천200만원 상당의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단속에 걸린 업주를 찾아가 "경찰과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1천650만원의 청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징역 2년형을 받고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교도소에서부터 동료 수감자였던 B씨와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 영업 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할까 봐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업주들이 여전히 많다"며 "주범이 구속돼 외부 활동이 차단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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