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1

부가가치세 등 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가능




국세청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혹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 지원은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추천45 비추천 62
관련글
  • [사회] 국토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열람중] [사회]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 실시간 핫 잇슈
  • 올데이 프로젝트, 데뷔 4일만에 멜론 TOP100 1위 + 엠카 데뷔무대
  • 벤피카 vs 첼시 경기가 4시간 38분이나 걸린 사연
  • 노스포)25년 상반기 영화관 관람 결산
  • 트럼프 "8월1일부터 한국 일본에 25% 상호관세"…서한 공개
  • 해양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2> 부산 집중
  •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계약
  • SSG 랜더스 새 홈구장(청라돔) 상황
  • 기동전사 건담 시드 감상문
  •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모음
  • 고용노동부를 피하기 위해 열공했는데 고용노동부로..?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