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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한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개발해 11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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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상담 예시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인복지관에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귀하가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산정내역서 또는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가지고 있나요?"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내 놓은 것은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가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AI)이다.


이처럼 국민의 노동법 질문에 답해 진정서 작성 등을 도와주고,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이 개발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가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웹사이트에서 AI와 상담하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진정을 원하면 키오스크나 웹사이트를 통해 AI와 상담한 후 대화 전문과 AI 요약본을 진정서에 첨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의 연락 전에 쉽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단계에서도 AI가 진술조서를 분석해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거나 특정내용을 검색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동부는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오는 11월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 등에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이를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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