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충실의…
한경협 좌담회…류진 회장 "기업들 신산업 투자·인수합병 주저할 것"
한경협 FKI타워
[촬영 이승연]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좌담회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움직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법·제도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위축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내 기업의 구조에 있으니 개선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특유의 법·제도 틀 내에서 주주와 투자자가 내린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하려 해도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이사 충실의무가 대폭 확장되면 이사의 행위규범이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결국 이사의 책임한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연계해 폐지가 논의되는 배임죄에 대해 "상법 개정과 관계없이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자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이번 상법 개정과 연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를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처럼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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