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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낡은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재정비할 때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입주민이 이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장기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은 낡은 임대 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착수하려면 기존 입주민이 이주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할 수 있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결국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SH공사는 사업계획 공고가 나간 이후라면 승인 전에도 이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정 이주 보상금을 받고 이사한 주민들은 재정비 사업이 끝나면 재입주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사업 기간이 줄어들고 사업비 역시 절감된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 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3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헌동 SH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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