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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청탁 받고 금품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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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만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 "김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입장을 유지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10시 25분께 도착한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서면서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냐", "김씨로부터 8억9천만원을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B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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