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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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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너무 당연한건데 이걸 소송까지 해야한다는게 참...
자녀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폭가해자로 인정이 되었는데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애가 왜 저렇게 컸는지 알겠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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