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숲길 보호 위해 자전거…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5일과 29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58건·규칙 12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보행자와 숲길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에 자전거 등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익목적 국가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각 조항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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