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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월말 개원 앞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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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능강화" 연구용역 병행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 현황판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 달 말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이 기존 조직 개편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넘어 자본, 기술, 인력 등 무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고,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무역안보관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내달 말 무역안보의 날을 즈음해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을 열고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이 추가된다.


다소 경직적인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넘어 수출 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이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컨설팅에 나선다.




수출입 컨테이너로 붐비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위원회"를 지원하는 임무도 새롭게 부여됐다.


그동안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던 방위사업청이 새 구성원으로 추가됐고, 위원회 내 국방부의 역할은 군수품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수출입 통제 대상이 되는 군용 품목 판정기관으로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지정했다. 이는 군용 품목 판정기관이 빠져 있는 데 따른 수출 기업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한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자가판정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하면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원이 무역기술안보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청과 전략물자 통관 관리 협업을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조직의 역할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무역안보관리원이 급변하는 경제안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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