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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022년 대법원서 무죄 확정




서울고등법원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21대 총선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기사를 쓴 인터넷 언론 운영자에게 돈을 건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옛 참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65)씨에게 최근 1심처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체계적으로 모의한 범행은 21대 총선의 해당 선거구 당선자를 실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보도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형적인 부정 선거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는 등 민의의 왜곡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송고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 B씨에게 9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이 안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였다.


윤 의원의 전 보좌관 C(57)씨는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78) 씨를 통해 안 전 의원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게 했다.


이후 총선 직전 세 차례에 걸쳐서 B씨를 통해 관련 기사가 송고됐고 윤 의원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가까스로 누르고 당선됐다. 안 전 의원은 3위였다.


총선 직후 허위 보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도주 자금을 요구했고 A씨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현금 9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선거가 끝난 뒤에야 허위 보도 사실을 알았다고 봤다.


다만 이 역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 유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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