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4억원대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41) 씨와 이모(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5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6천234만원씩을 추징했다.
유씨는 2020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위해 세운 A 업체의 대표, 이씨는 이사다. 재판부는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사에도 약사법 위반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유씨 등은 회사를 세우기 전인 2017년 4월께 운동능력 향상과 근육 증강 등에 사용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만들어 팔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의약품 제조·판매 자격이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원료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GF)가 담긴 바이알(주사용 약병)을 수입해 라벨을 붙이고 포장해 18종의 주사제 의약품 2만3천785바이알을 만들었다. 이어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0회에 걸쳐 4억3천837만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IGF는 인슐린과 구조가 비슷한 세포증식인자로 세포증식 촉진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씨 등은 라벨을 붙이고 포장하는 행위는 의약품 제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판례 등을 근거로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는 원료를 수입해 직접 혼합하고 바이알에 채워 판매하기도 했다.
또 작년 10월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만들어 보관한 것을 비롯해 10종의 무허가 의약품 4천927바이알(3천632만여원 상당)을 제조·보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주요 성분 특성을 고려하면 범행으로 초래된 국민 보건상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내용, 수법, 기간,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부작용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스테로이드 판매는 1회에 그치고 환불한 데다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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