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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아닌 의견표명 불과"…업주 측 "피해자 보호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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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 카페 업주 이모씨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의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후 이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자 이씨는 영상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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