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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사 수사개시 지침" 공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 내 승소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 지난해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해당 수사에 나서면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검찰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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