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
국방부로 초치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촬영 김준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준태 기자 =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자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즉각적 시정과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가 작년과 동일하게 들어갔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일은 2018년 12월 이른바 "초계기 갈등" 이래 교류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초계기 갈등 방지 대책에 합의하고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를 시행하는 등 관계를 회복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방위백서상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그에 따른 무관 초치는 올해도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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