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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천구, 8월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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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청사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유지된다.


구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구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8월 16일까지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구민들의 유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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