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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달 폐업·노령 등 기존 공제 항목 외에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 재난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천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노란우산 가입자는 약 5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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