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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의붓딸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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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고, 어렸던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천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은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작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검거했다.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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