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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심의 근거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도 발의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김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의료생활권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필수 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을 파견·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역·필수의료수가도 의료전달체계 복원을 위한 "의료기능 가산",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곳에 적용되는 "필수 의료 취약지 가산", 응급의료와 심뇌혈관질환 및 분만·소아 진료 등에 쓰이는 "전문센터 가산"으로 세분화했다.


김 의원은 필수 의료 영역 정책 등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을 "필수 의료 강화 3법"으로 부르며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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