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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 상승으로 5.8%↑…자치구 강남 최다




7월 재산세 납부안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건(2조1천763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3.7%, 768억원이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천339억원, 건축물 6천311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4천494억원) 대비 5.8%(845억원) 증가했는데,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6천384억원)보다 1.1%(73억원) 감소했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천8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천429억원), 송파구(2천125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0억원)였다. 이어 도봉구(251억원), 중랑구(327억원) 순이다.




자치구별 2024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377만건)보다 1.2%(4만건) 증가했는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보다 5.9%(7만건) 늘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한편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과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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