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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법무부는 11일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달러, 약 443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지연이자 등 포함 시 1천300억원대)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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