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가빌딩 공…
경실련, 4년간 서울 1천억대 이상 빌딩거래 분석…"객관적 과세기준 필요"
서울 공시지가 1.33% 상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시내 1천억원이 넘는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실거래가 1천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의 거래금액은 모두 27조809억원이다. 이중 지방세 산정을 위한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이 3조3천397억원이며 토지가격은 23조 7천412억원이다.
반면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8조6천266억원으로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로 매년 시세반영률에서 30% 안팎 차이가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아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들의 세금 혜택이 아파트 보유자보다도 크다고 지적했다.
4년간 빌딩들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더한 과세기준 금액은 11조9천663억원으로 총 거래금액 27조809억원의 44%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6%였다.
경실련은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린 뒤 보유세를 산정하면 950억4천만원인데 반해 현행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걷을 경우 500억5천만원에 불과해 무려 449억9천만원의 세금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 삼성SDS 빌딩의 경우 현행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13억6천만원이지만 시세반영률 80%로 올린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16억원 늘어난 30억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경실련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의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 근절, 공평과세 실현은 뒷전인 채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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