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장선거 &#…
김영호 의원 "대학 주인은 엄연한 학생…학생 투표권 온전히 보장돼야"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요구하는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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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립대학교 총장을 학내 구성원이 직접 뽑는 총장 직선제에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무늬만 직선제"라고 비판받아온 총장 직선제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은 또 학생을 포함해 교원,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이 협의를 거쳐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법안은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 선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각 국립대는 2017년 교육부가 총장 간선제를 채택하도록 유도했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직선제로 총장을 뽑고 있다.
그러나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상은 간선제에 더 가깝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립대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국립대 총장 직선제 학내 구성원 투표 비율"에 따르면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5년 평균 10%에 그쳤다.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의 경우 1.6%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원 투표 반영 비율은 5년 평균 72.55%에 달했다.
조교를 포함한 직원 투표 반영 비율은 17.52%였다.
김건희 여사 논문 숙대총장 연임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가운데), 문정복 의원이 지난달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숙대총장 연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 대학의 주인은 엄연한 학생"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선거에서 학생들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에서는 총장 직선제가 안착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사립대학 총장선출제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129개교 가운데 직선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7개교(5.4%)뿐이다.
79개교(61.2%)는 구성원 참여 없이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는 완전 임명제를, 41개교(31.8%)는 선출위원·총장 추천위원회 등에서 후보자를 복수 선출하고 최종적으로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택하는 간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총장 선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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