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감사 내용 조…
감사원[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한 에너지 공기업이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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