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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행시설 안전 강화안" 마련해 지자체 등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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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에 대한 이용객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외관 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 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 사항에 대한 정밀 진단에 한계가 있다"며 "20년 이상 지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 데크가 "제3종 시설물"(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C등급으로 연속해 판정되거나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설물은 정밀안전 점검 등 상위 수준의 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 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해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 악화 시에는 이용자 통제 기준을 순간 최대 풍속을 초당 25m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초당 20m로 강화하고, 인파 밀집 시 통행 인원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총 34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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