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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사권·편성권 인정" 주장…노조 "사측이 판시 왜곡"




KBS 한국방송
[촬영 안 철 수] 2024.5.19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황재하 기자 =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KBS 사측의 행위에 반발해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을 항소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노조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측은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는데, 노조 측은 "법원의 취지를 왜곡한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 사측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의 각하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언론노조 KBS본부)는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으로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별 노동조합인 이 사건 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와 뉴스 진행자 등을 교체하고 노조 동의 없이 통합뉴스룸국장(옛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임명한 데 반발해 법원이 이를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채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이다.


항소심도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본안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며 같은 취지의 기각 결정을 했다.


KBS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고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KBS본부는 "원심과 항고심 어디에도 회사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했다는 판시가 없다"며 "이 부분을 왜곡해 보도자료를 거짓 써 배포한 사측의 수준에 처참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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