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포청, 내년부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생활 실태조사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동포청, 내년부터 영주…


1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지원 절차 체계화




영주귀국을 위해 입국한 사할린 동포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영주귀국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동해항을 통해 러시아에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의 환영 행사. [재외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영주귀국한 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생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모국 정착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거·경제 상황 등 생활 여건을 2년마다 조사하기로 했다.


사할린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우선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생존 시 받던 주거 지원을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이 명시될 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영주귀국 신청 절차도 체계화된다.


신청서 접수는 매년 6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두 달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결과 통지, 임대주택 수요조사 및 배정, 입국 등 후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귀국 대상자와 예비대상자를 결정하고7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신청철회가 가능하다.


이기철 청장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뒤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할린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며 "고국의 따듯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추천98 비추천 29
관련글
  • 내년부터 촉법소년 범죄는 부모가 대신 받게 되는 중국
  • [사회] 내년부터 서울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에 재생열 의무도입
  • [경제] 내년부터 개편되는 공인회계사시험…금감원, 찾아가는 설명회
  • [열람중] [사회] 동포청, 내년부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생활 실태조사
  • [경제] 최상목 "올해도 세수 좋지 않아…법인세 내년부터 회복 반영"
  • [스포츠] 이정후 "재활 잘하고 있어…내년부터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 [사회] 인사처,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 증명서 발급
  • [정치] 인사처,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 증명서 발급
  • [경제]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밸류업 계획'도 공시
  • [경제] 내년부터 회계사 시험 개편…IT 비중 확대·출제범위 사전예고
  • 실시간 핫 잇슈
  • 당분간 skt 이용자는 각종 인증 문자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 : 케빈 가넷 그거 미네소타서 컨파 한번 간 범부 아니냐?
  • 닭비디아 주가
  • 강스포) 데블스플랜2 다 본 짤막한 후기
  • 광무제를 낳은 용릉후 가문 (7) - 미완의 꿈, 제무왕 유연 (6)
  • 10개 구단 2루수 수비 이닝 비중
  •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행보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 지옥의 9연전 성적 결산
  • 1달넘게 무한 폭락만 하는 미스테리한 나스닥 종목
  • 도파민.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