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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한준 LH 사장(오른쪽)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를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은 ▲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부패·공익 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패 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을 정비,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권익위와 힘을 합쳐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 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문화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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