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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실내빙상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까지 공공 체육시설인 실내빙상장 이용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실내빙상장 대관료를 감면받는 단체의 이용 수칙 준수와 조건 타당성 여부 등이다.


시내 단체라는 이유로 대관료를 감면받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 시민이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점검에 나섰다고 도시공사는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회원 명부와 실제 이용자의 일치 여부, 이용자의 시민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한 이용으로 적발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30일간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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