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싱 수사, &…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 대부 행위는 형사 처벌로 제재수위 상향
TF회의 주재하는 방기선 국조실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의 합동 수사가 올해 하반기에는 "투자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으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로 124억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는 등 관련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애초 이달까지로 예정된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 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미끼 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 발송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달 28일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 송금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동남아시아 11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 도피 사범 검거 작전"을 통해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를 활성화한다.
11월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판독까지 가능해지면서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도 24개에서 39개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민과 취약층을 상대로 한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 조직적 불법 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을 골자로 불법 사금융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하고,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 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