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中, 영화 규제강화…"단편영화 해외 상영시 사전등록 의무화"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연예] 中, 영화 규제강화…&…

영화산업진흥법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담겨야" 명시



294126_2156660936_XRtQ8wbB_20240708668b579b09337.jpg
극장에 온 중국 관람객들
[글로벌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자국 단편영화를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중국 영화 규제기관인 국가전영국(CFA)은 최근 발표한 공지문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된 모든 단편영화를 해외 영화제나 전시회에서 공개 상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작사나 해외영화제에 영화를 출품하는 법인은 영화 상영 최소 20일(업무일 기준) 전까지 영어 및 중국어로 된 영화제 명칭, 날짜, 장소, 영화 요약본 등의 정보를 신청서 및 영화 개봉 허가증 사본 등과 함께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소재를 다룬 영화가 당국 허락 없이 해외에서 상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검열과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중시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영화를 제작하라는 주문도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 매체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난징대학 국가문화산업연구센터의 영화 전문가 장펑 연구원은 "국제 영화제에 출품하는 영화에 대한 관리 강화는 해외에서 상을 받기 위해 서구 사회가 고집하는 특정 가치와 선호도에 부응하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며 "중국 이야기와 전통을 더 잘 반영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은 앞서 2016년 우수한 중국 문화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는 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이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국가 통일과 주권, 영토보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이 영화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email protected]


추천112 비추천 12
관련글
  • [유퀴즈] 실제 해커가 얘기하는 영화와 현실의 차이
  • 영화 홍보중 앞광고하는 유해진
  • [유퀴즈] 액션 배우에 대한 편견이 속상한 영화 무술 감독님
  • [유퀴즈]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붓글씨의 비밀
  • [런닝맨] 게스트들 뜻대로 되지 않는 런닝맨에서 영화 홍보 (스압)
  • 2026년으로 개봉이 밀렸다는 영화
  • 이경규가 발굴한 영화 배우들
  • 영화 어바웃타임
  • 영화 위키드 중 영화화를 정말 잘한 장면.avi
  • 영화 아저씨가 이해 안 간다는 분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