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탄핵검사 4명' 청문회 속도…'이재명 부부' 소환에 재압박?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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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일 조사계획서 채택할듯…"공수처, 檢특활비 신속 수사해야"




법사위서 발언하는 김승원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소추 대상자인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는 증감법(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만큼 해당 검사들이 청문회 등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과 같은 강제력 행사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법사위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청문회도 열 생각"이라며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지만, 실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이 재차 검찰을 겨냥한 공세에 고삐를 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 역시 "검찰 압박 속도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공수처는 관련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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