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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위장약 성분 …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식품에 사용된 전문 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메프라졸은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하는 위장약 성분으로, 두통·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원료·성분으로 만든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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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프라졸 함유 제품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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