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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양기록물 공적관리 어…

입양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제주서 1박2일 강연·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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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현장설명회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 시행을 1년 앞두고 입양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입양기록물 담당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록물 관리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현장설명회"가 8∼9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공공기록물이 되는 입양기록물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입양기록물 전수조사와 이관 등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규정과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기록물에는 전쟁의 역사, 친생 가족 분리의 아픔, 뿌리 찾기의 가능성과 만남의 희열 등이 녹아있어 아동복지의 현황을 보여준다"며 ""정체성을 알 권리"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입양은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전담한다"며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입양기록물 관련 특별강연, 공공기록물 관리 교육, 분임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8일 김호균 국가기록원 연구관은 "기록관 건립과 과제", 권미현 국가기록원 주무관은 "입양기록 정보공개 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강구민 아동권리보장원 경영지원부 과장은 "입양기록물의 공적관리", 한희정 한국국토정보공사 기록연구사는 "기록물 전수조사"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후 입양기관 실무자 및 지자체 관계자, 입양기관장 분임 토의가 각각 진행된다.


9일에는 "입양기록물 정보공개"와 "입양기록물 이관 범위"를 주제로 자유토론이 예정돼 있다.


설명회에는 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 부산광역시·제주도청·서귀포시청 등 지자체, 국가기록원·경남기록원·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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