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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노련 사건 실형 2명, 37년 만에 무죄…재판부, "높임말" 판결문으로 위로




법원 2주간 휴정기 돌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 판결로써 피고인들이 불행했던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 피고인들이 이뤄낸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최근 1980년대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사건에 연루됐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A(62)·B(61)씨의 무죄 재심 판결문에서 이같이 높임말로 위로했다.


유죄 37년 만의 무죄 판결이었다.


1987년 5월 내무부 치안본부는 "북괴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기도하며 암약한 이적단체를 적발해 1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남노련 사건으로, A씨와 B씨도 이때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A씨 등이 1986년 남노련에 가입한 뒤 산하 교육 조직인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에서 사상학습을 하며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불법 집회에 참석했다며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를 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33년이 지난 2020년 두 사람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과거 신청됐던 증거를 모두 철회하면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유죄 37년 만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판결과 같이 A씨 등의 무죄 이유를 서술하고는 "맺으며"로 시작하는 문단을 추가해 A씨 등에게 보내는 위로의 말을 존댓말로 적었다.


판결문에 존댓말이 등장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2013년엔 김환수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판결에서 사상 처음으로 존댓말을 써 화제가 됐다.


2020년에는 이인석 당시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민사 판결문 전체를 존댓말로 써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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