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백화점, 셋째 이상…
신세계백화점, 자녀 입양 원하는 직원에게 6개월 무급휴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저출산 극복과 육아 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유통업계가 잇달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백화점[069960]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출산 축하금을 기존 첫째 20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에서 300만원·500만원·1천만원으로 각각 대폭 상향한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엽산과 종합비타민, 마더 마사지 오일 등도 축하 선물로 제공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속년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했지만, 이제는 근속년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7년 임신 전 기간 2시간 유급 단축 근무제를 백화점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다.
남성 직원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주며 만 4세에서 8세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개월간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왕일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 부사장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 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최초 도입했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전계열사 임직원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2년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렌트비를 지원한다.
롯데는 2012년 여성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등 저출생 극복과 육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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