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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와 함께 불공정 심사를 하고 뒷돈을 받은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까지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됐다.


먼저 구속된 3명을 5월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후 이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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