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OK!제보] 머리뼈에…
두개골 자른 쇠톱이 뼈에 박힌 채 부러져
병원은 변명하다 사과하고 보상 협의
병원 "환자 쾌유 위해 최선 다하겠다"
톱날이 박힌 머리뼈동그라미 부근의 머리뼈에 쇠톱 날이 박혀 자기공명영상(MRI)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 MRI는 자기공명을 이용하는데 금속 물질이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B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뇌수술을 하다 쇠톱 날이 부러져 머리뼈에 박혔으나 이를 모른 채 봉합했다가 재수술을 하는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유명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MRI가 찍히지 않아 살펴보니 A씨 머리뼈에 쇠톱 날이 박혀 있었다. MRI는 자기공명을 이용하는데 머리에 금속 물질이 있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지난 5일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전신마취를 한 후 두피를 가르고 두개골 속 톱날을 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의 자녀들은 쇠약해진 모친이 연이은 전신마취와 2번에 걸친 머리 수술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병원 측이 초기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의료과실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변명해 더 화가 났다고 가족은 전했다.
병원 측은 현재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현재까지 운동과 언어, 인지 능력 등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머리뼈에 박힌 톱날동그라미 속 화살표가 가리키는 물체가 머리뼈에 박혀있는 쇠톱 날이라고 한다. 뇌종양 환자 A씨가 유명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받다 머리뼈에 톱날이 박혔는데 모르고 그냥 봉합했다가 재수술을 받았다. [B씨 제공]
A씨 자녀인 B씨는 "의사의 실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변명해 황당했다. 환자를 대하고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도 미흡하다. 병원이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먼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본원은 이번 일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 사고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안녕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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