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일각, 특검법 찬성…
지도부 "공식당론 위배 아니어서 징계 어려워"…재표결 정국 고려한 듯
표결 참여한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2024.7.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일각에서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당 차원의 제명 조치 또는 자진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5일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재선 강민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비굴하고, 비겁해서는 안 된다"며 안 의원 제명을 위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날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안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 때도 찬성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올린 뒤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거나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개인 소신만 가지고 정치한다면 무소속이나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가야 한다"며 "밤새워 투쟁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독재에 분노하는 우리는 뭔가"라고 따졌다.
초선 김대식 의원도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본회의장 밖에서 "안철수,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안 의원 징계 요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을 해야 할 경우 내부 표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엄밀히 말하면 특검법 표결 불참이나 반대가 공식 당론은 아니었다.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며 "안 의원을 당론 위배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애초 특검법 도입을 찬성했던 김재섭 의원이 전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을 두고는 당내에서 호평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4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보고 들으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김 의원에게 깊은 찬사를 보낸다"며 "아직 젊고 열린 생각을 가진 분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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