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여친 성폭행 막으려다.…
여친 성폭행 사건 당시 남자친구가 제지하려는 모습을 담은 CCTV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하다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칼로 찔은 2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겠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 따르면 "피의자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양형 조사를 결정했다"라며 "양형 조사 결과 여성 피해자의 왼손은 감각이 없으며 합의 의사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여성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의 영구 장애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입원 당시 5세 수준의 정신 연령이었지만 5000만 원의 치료비를 사용해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채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피해 여성을 발견했고 집까지 쫓아갔다. 이후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피의자의 남자친구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려 했고 결국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는 흉기로 얼굴, 목, 어깨 등 여러 차례 찔려 큰 부상을 당했다.
한편,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즉시 사형에 처해라",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사건으로 사형선고가 부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여친 성폭행 사건 기사에 작성된 댓글
또한 한 네티즌에 의하면 해당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는 헤어진 상태라고 밝혔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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