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
수뢰 및 직권남용 혐의·실무자도 영장…시민단체 고발 수사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전 청장이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 실무자였던 A 전 과장은 업체로부터 약 2천4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며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을 2022년 12월 접수하고 김 전 청장 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해 함정 도입 계획과 입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그해 7월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엔진 발주업체 본사 등을, 같은 해 11월에는 김 전 청장과 해경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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