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野 특검법 …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채상병특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거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더욱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5일 이송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9일까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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