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
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57건을 4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을 퇴직한 전 경감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가려다 취업이 불승인됐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전 2급 직원 2명은 각각 SBI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과 동양생명 상무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또 이번 심사에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하려던 금감원 전 2급 직원은 "취업제한"으로 판단됐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취업 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49명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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