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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입 원사 쓴 구리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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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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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해외에서 생산된 원사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도 앞으로 미국 수출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에 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있는 잔털 섬유를 재생해 만든 고급 직물로, 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의 역내 원료 공급 부족을 이유로 역외 원사 사용을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의 대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 한국 섬유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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