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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 특정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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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3일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이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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