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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미래차노동 분과회의…"상시 파업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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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로고
[촬영 임성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입법과 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차 자동차전문위원회 미래차노동 분과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와 대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판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청 기업이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다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강남훈 KAMA 회장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원청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개 부품업체 혹은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자동차산업 특성상 상시 파업이 초래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조항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상 입법될 가능성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됐다.


강 회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합리적 판결이 필요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단체교섭에 한정해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선책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단체교섭의 대상,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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