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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기숙학교·그룹홈 등 보육 지원 근거도 마련




진학 상담받는 탈북 청소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6.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 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교육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게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 등 여파로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이들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탈북민 본인뿐 아니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대입 특별전형 적용, 대학 학자금 지원, 초중고교 재정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또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민과 마찬가지로 학력인정 절차를 밟을 때 통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근거도 반영됐다.


현재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숙시설, 그룹홈, 방과후 교실 등 돌봄시설·프로그램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을 받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내년 2학기부터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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