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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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선관위는 지난 4월 실시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천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가 끝난 뒤에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고, 증빙서류를 위조하면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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